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인지와 별개로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소비대차의 약정에 따라 대여하면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1990.09.17 및 소득22601-2098,1991.1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1990.09.17 및 소득22601-2098,1991.1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의 약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098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1772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7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53)
원 제목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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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