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7(1992.09.18.),재일01254- 2484(1992.10.01.) 및 재일46014-30(1995.01.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7(1992.09.18.),재일01254- 2484(1992.10.01.) 및 재일46014-30(1995.01.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6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7)
원 제목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