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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8월 6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두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그중 한 채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1년 8월 6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상속 미등기주택을 포함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편이 2000년 6월 30일 사망해 남편 소유 주택을 상속 미등기 상태로 보유했다. 이후 2001년 8월 6일과 2003년 9월경 주택 2채를 순차 취득해 1세대 3주택자가 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월,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망(2000. 6.30.)한 남편소유로 된 주택을 소유(상속 미등기상태)한 이후 주택 2채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 6,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 6.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1년 8월 6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사망(2000. 6.30.)한 남편소유로 된 주택을 소유(상속 미등기상태)한 이후 주택 2채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 6,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 6.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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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6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4)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 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