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계약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분양계약과 관련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분양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자산에는 분양계약조건이 있다. 양도 당시 그 조건 때문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67,1996.07.12 및 재일46014-1886,1999.10.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관련 자산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67(1996.07.12) 및 재일46014-1886(1999.10.27)을 참고한다.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해당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67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46014-1886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9 (<time datetime="2003-08-28">2003.08.28</time> 회신), "분양계약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13)
원 제목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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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