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가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6 (<time datetime="2003-07-16">2003.07.16</time> 회신),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97)
원 제목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