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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 입주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입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출국하여 체류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입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62, 1995. 5.11.), (재일46014-2397, 1994. 9. 7.), (재일46014-2774, 1994.10.27.), (재일46014-682, 1995. 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입주하기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을 합산한다.
그러나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62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 재일46014-2397 국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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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입주 전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5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체류한 기간이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