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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농지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 요건.
회답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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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time datetime="2005-06-07">2005.06.07</time> 회신), "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8)
- 원 제목
- 대토농지 비과세 경작기간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