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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와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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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기결정세액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상황이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결정세액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7, 2002. 7.20.), (재일46014-600, 1995. 3.13.)과 헌법재판소 결정문(헌재91헌마98,1998. 5.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및 동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6호) 제2조에 의하여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아오니, 귀 질의상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결정세액은 소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47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 재일46014-600 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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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time datetime="2004-06-04">2004.06.04</time> 회신), "토초세와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7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