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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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간척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립자가 취득해 염전으로 사용한 간척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그 간척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립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간척지를 취득하였다. 그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매립자가 취득하여 염전으로 사용한 간척지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3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0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염전으로 쓰던 간척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50)
원 제목
간척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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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