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뜻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뜻한다. 이는 관련 조항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time datetime="2005-05-07">2005.05.07</time> 회신),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37)
원 제목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