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교환하였으나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382, 1996. 6. 5., 서일46014-10263, 2001.10. 4., 재일46014-1211, 1998. 7. 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82, 1996. 6. 5.

· 서일46014-10263, 2001.10. 4.

· 재일46014-1211, 1998. 7. 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30)
원 제목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