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회신일 2004.05.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6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한다.

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18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2004.05.06 회신),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66)
원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