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일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1세대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910, 1993. 9.13., 재일46014-1906, 1999.10.29., 재산46014-117,2000. 1.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910, 재일46014-1906 및 재산46014-1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6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회신), "출국 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58)
원 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