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간 영업용으로 이용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주택을 한의원 등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용으로 이용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한 경우이다. 해당 건물은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제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장기간 한의원 등 영업용으로 이용한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장기간 영업용으로 이용하여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43)
- 원 제목
-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이용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