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과 양도일의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의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3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33)
원 제목
해외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