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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이후 최초 양도분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주주가 199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0년 이후 최초 양도분의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不誠實加算稅"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기장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신설 전인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그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그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양도한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기장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신설 전인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그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그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5조제4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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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과거 취득한 대주주 주식에도 기장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52)
- 원 제목
-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