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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환매 토지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환매되는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환매 토지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법률상 등기가 제한·금지되거나 법원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매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환매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매(還買)되는 토지를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법률상 일반적으로 취득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원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환매되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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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환매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43)
- 원 제목
- 환매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