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내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하면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하면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및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해 산정한다.

같은 연도에 국내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국내 및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해 산정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납부할 외국세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의6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 연도에 국내 소재 토지와 국외 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같은 연도에 국내외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산정방법.

회답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국내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하면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2)
원 제목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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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