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19)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