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세율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time datetime="2004-11-18">2004.11.18</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58)
원 제목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