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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했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으나 거주사실은 없었다.
질의요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2004. 1. 1.이후 양도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시점에서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정해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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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7 (2004.10.29 회신),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03)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