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회신일 2005.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1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등기부 기재가 아니라 사업목적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후 1년 이내, 투기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회답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0 (2005.09.21 회신),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70)
원 제목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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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