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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절차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30. 이후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절차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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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59)
- 원 제목
- 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