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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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절차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30. 이후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절차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59)
원 제목
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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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