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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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이고,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이고,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획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분양목적의 일시적 임대인지 다년간의 임대용 사용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87)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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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