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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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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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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회신),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68)
- 원 제목
-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