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회신일 2004.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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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30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하나의 종중과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 종중이 실제로 별도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된 각각의 종중인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4.09.30 회신),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26)
원 제목
각각의 종중의 양도소득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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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