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 1. 1.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4팀-524, 2004.0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4팀-524(2004.04.21.)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time datetime="2004-09-24">2004.09.24</time> 회신),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13)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