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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취득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붙임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04, 1999.12.13. 및 재일46014-2134, 1998.11.04.)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사 회신문 재일46014-2104, 1999.12.13. 및 재일46014-2134, 1998.11.0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04 주식대금 변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 재일46014-2134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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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04)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