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차례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하였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남은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한 뒤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따라,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회신),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76)
원 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