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회신일 2005.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축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하는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 (2005.08.16 회신),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57)
원 제목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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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