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해당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적용 세율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할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우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계산하여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9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time datetime="2004-09-14">2004.09.14</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54)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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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