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다만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하였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다만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48)
원 제목
2003.10.30.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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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