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내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요건을 갖춰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그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그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time datetime="2004-09-10">2004.09.10</time> 회신), "취득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41)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