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양도 시 권리 취득비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양도 시 권리 취득비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에는 해당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에는 해당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을 분양(취득)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2 (<time datetime="2005-08-08">2005.08.08</time> 회신), "임대주택 양도 시 권리 취득비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27)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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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