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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판단할 때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거주자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원 여부.
회답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을 말한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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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2005.08.03 회신), "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16)
- 원 제목
- 부모와 동일세대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