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서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다. 이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 2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서 2002.12.31. 이전에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그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05)
원 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