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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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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5.07.29 회신),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02)
- 원 제목
-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