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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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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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2005.07.29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87)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