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자가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인 상태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인 취득자가 취득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7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70)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