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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회신일 2005.01.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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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7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 (2005.01.17 회신),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45)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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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