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회신일 2004.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7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 11667, 2003.11.20, 소득46011-665, 1997.03.06, 소득46011-202, 1999.10.18, 제도46011-10200, 2001.0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실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2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소득46011-665 임대하던 신축 상가를 일괄매각하면 무슨 소득인가?
  • 제도46011-10200 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2004.07.27 회신),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88)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