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사업 완료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사업 완료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time datetime="2005-07-01">2005.07.01</time> 회신),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1)
원 제목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 또는 재건축 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