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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개시 때 농지소재지였다면 개편 후에도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 후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을 벗어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때 농지소재지였다면 개편 후에도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 후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의 해운대구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후 거주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질의자는 행정구역 개편 후 해운대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구’로의 이전은 행정구역의 개편 후에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의 ‘해운대구’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후 거주이전이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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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2005.06.28 회신),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13)
- 원 제목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