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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701, 재재산-577 및 재일46014-1729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 2001. 12.28, 재재산-577, 2004.05.12, 재일46014-1729, 1997.07.16.)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01(2001. 12.28), 재재산-577(2004.05.12), 재일46014-1729(1997.07.16.)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01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 재일46014-1729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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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time datetime="2004-07-08">2004.07.08</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97)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