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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4. 6. 3.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소형주택 판정기준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소형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60% 양도소득세율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기준 중소득세법시행규칙(2004. 6. 3. 신설된 것)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0% 양도소득세율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판정기준.
회답
60% 양도소득세율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기준 중소득세법시행규칙(2004. 6. 3. 신설된 것) 제8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제8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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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89)
- 원 제목
-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