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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 취득 때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권리가 이미 확정됐다면 재건축주택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기존주택이 실제 주거용이면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재건축주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뒤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가 이미 확정됐다면 재건축주택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기존주택이 실제 주거용이면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건축 대상인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기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나, 권리 확정 후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대상주택 취득당시 이미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시기를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취득당시 이미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로 보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판정상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됐다면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재건축주택 완성일을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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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2005.06.20 회신), "재건축 권리 취득 때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68)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