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73회신일 2003.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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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8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부동산권리보험과 관련한 보험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73 (2003.12.18 회신), "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15)
원 제목
권원보험 조사용역 공급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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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