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용역 완료 전에 대가 일부를 완성도지급기준으로 받는다. 나머지는 완료 후 2회 이상 분할 지급받으며, 완료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 일부는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는 완료 후 장기간 분할하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대가 중 일부를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완료 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용역공급 완료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11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54)
원 제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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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