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용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관한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건물의 취득시에 내야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의 사업용 건물을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액 및 세금 종류.

회답

1.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에 따른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사업용 건물 취득 시 내는 취득세ㆍ등록세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6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70)
원 제목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시 임대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여기에 대한 세액 및 세금의 종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