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84회신일 2003.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8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변경에 관한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변경에 관한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84 (2003.08.28 회신),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98)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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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